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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실명제 도입

건설현장의 실명제 도입1. 정의1) '건설현장의 실명제'란 현장 대리인에서 기능공까지 건설공사 시공시 투입되는 모든 시공참여자를 실명화하는 제도를 말하며, 시공 참여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다2) 건설현장에서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시공 참여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권익보호를 할 수 있으며, 건설업에 대한 신뢰 회복 및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킬 수있으리라 본다.​2.실명제의 도입 목적(1) 책임시공에 대한 의식 함양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의 방지(2) 공사 참여 기술자의 권리 보호하도급 대금의 보장(하도급 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3)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부과부실시공시 시공 참여자 형사상 처벌 가능(4) 책임한계의 명확화도급인과 하도급인..

안전 2026.10.06

철근

1 개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일체로 결합된 하나의 복합 구조체로서 철근은 주로 인장강도, 콘크리트는 압축강도에 유효하게 작용시켜 양자의 장점을 발휘하게 하는 이상적 구조체이다. 철근과 철골재를 결합한 복합 구조 (SRC)철근의 조립도 선조립 공법 (철근의 fefab화) 철골과 철근 .PC 부재와 철근 콘크리트를 혼용하여 시공하는 복합 공법이 사용되고 있다. ​2.재 료1. 원형 철근(round bar)마디가 없는 둥근 철근원형 철근은 부착응력이 이형 철근보다 작은 단점이 있다. ​2,이형 철근(deformed bar)마디와 리브(rib)가 있는 원형 철근으로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만들었으며 원형 철근보다 부착력이 40% 이상 크다.이음정착 길이를 짧게 할 수 ..

안전 2026.10.06

Concrete 알카리-골재반응

알카리-골재반응 이 반응은 주로 시멘트의 알카리 성분과 골재의 실리카 성분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반응이며, 이 반응의 생성물(겔)은 수분을 흡수한다. 여기에 동결-융해작용 을 받으면 부재가 수축팽창하여 결국 콘크리트 부재에 균열을 일으키고 구조물의 내력을 감소시켜 심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붕괴를 초래하기도 한다.알카리-골재반응은 판별하기 곤란하지만 다음 3가지 징후로써 이느정도 알 수 있다.① 콘크리트 표면에 보이는​ 망상의 균열② 공극이나 미세한 균열에서 새어나오는 백색의 겔③ 굵은 골재의 가장자리를 싸는 망상균열특히, 굵은 골재의 망상균열은 철근량이 적고 주위로부터 그다지 구속을 받지 않은 벽체 콘크리트 부재에 잘 나타나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팽창이 다량의 철근배근이나 인접부재에 의해 구속되..

안전 2026.10.06

콘크리트 건조수축

건조수축콘크리트는 외부와 접하면서 건조하기 시작하고, 건조된 외부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콘크리트 내부는 아직도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외부의 수축작용을 구속한다. 외부표면에는 인장응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 인장응력이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초과하게 되면 균열이 발생한다. 건조수축은 콘크리트 부재의 균열을 일으키는 가장 커다란 원인 중의 하나이다.​건조수축을 발생시키는 원인① 수화된 시멘트에 흡착되었던 수분의 증발로 인한 콘크리트의 체적변형② 콘크리트와 주위의 상대습도 차이③ 응결경화 중의 급속한 건조④ 수분의 급격한 손실⑤ 고온저습, 강풍, 온도차가 큰 환경에 표면노출이러한 건조수축은 초기에 많이 생기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허 줄어든다. ,콘크리트는 외부와 접하면서 건조하기 시작하고, 건조된 ..

안전 2026.10.06

산악지대 터널 굴착공사(NATM 공법) 시 막장면(Face) 붕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과 붕괴 전조증상을 설명

산악지대 터널 굴착공사(NATM 공법) 시 막장면(Face) 붕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과 붕괴 전조증상을 설명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터널 지보공의 시공 기준 및 붕괴 예방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Ⅰ. 개요NATM 공법을 적용한 산악지대 터널 공사는 굴착에 따른 지반의 이완과 응력 변화를 록볼트, 숏크리트, 강지보재(터널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지지하는 공법이다.터널 굴착 작업 중에는 굴착면(막장면)의 지질 이상대 조우, 여굴 과다 등으로 인한 낙반 및 붕괴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계측관리를 통한 정보화 시공과 철저한 지보공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다.Ⅱ. 터널 굴착 시 막장면(Face) 붕괴 주요 원인지질 및 지반적 요인:단층 파쇄대, 팽창성 지반 등 불량한 지질 여건 조우 시 ..

안전 2026.10.06

타위 크레인의 조립 해체시 조치사항

타위 크레인의 조립 해체시 조치사항1. 정의(1) 타워 크레인(Tower Crane)의 조립 • 해체작업은 중량물의 줄걸이,고소작업,보조크레인에 의한 양중작업 등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재해발생 가능성이 크다.(2) 조립 • 해체 작업시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조립 • 해체작업은 동일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2. 조립 • 해체 작업 전 준비사항(1) 작업순서에 따라 작업분담을 확인(2) 보조 크레인,줄걸이 용구,보호구 등의 점검(3) 출입금지,추락방지,낙하 • 비 래 방지조치의 확인(4) 신호를 정하고 이에 대한 관계자 교육 실시(5) 신규작업자에 대한 안전작업 교육 실시​3. 조립 • 해체시 조치사항 (1) 관리감독자 지정 및 유해·위험 방지 업무 수행① 작업방법과 근로..

안전 2026.10.06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1. 개요기업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사업장을 두고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하지 않는 부산물 중 하나가 산업재해이다.근대의산업발달의 과정 속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이 지켜야 할 법적 틀이 필요하게 되었다. 근대 산업사회 후기인 1830년대 이후 공장(탄광)내안전보건을 규율하는 법령과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1970년대 초에 미국,영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정의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장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도모하고 질병을 방지하며,..

안전 2026.09.24

건설업 안전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건설업 안전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1. 개요건설업은 제조업과 달리 옥외·이동·수시 작업장이라는 특성과 함께 공정 진행에 따라 작업환경과 위험요인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또한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중량물 취급 및 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이 많고, 다단계 하도급 및 근로자의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 안전관리의 연속성이 저하되는 특성이 있다.따라서 건설업의 안전관리는 단순한 작업자 개인의 주의에 의존하기보다 계획 → 설계 → 시공 → 점검 → 개선의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위험성 관리가 필요하다.2. 건설업 안전관리상 주요 문제점① 작업환경의 특수성옥외·이동식 작업환경 + 공정 진행에 따른 위험요인 변화옥외작업으로 강풍·폭우·폭설·폭염·한파 등 기후 영향을 직접 받음지형·지질 및 지하매설물 등 현장조건의 불..

안전 2026.09.24

건설현장의 실명제

건설현장의 실명제 도입1. 정의1) '건설현장의 실명제'란 현장 대리인에서 기능공까지 건설공사 시공시 투입되는 모든 시공참여자를 실명화하는 제도를 말하며, 시공 참여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다2) 건설현장에서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시공 참여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권익보호를 할 수 있으며, 건설업에 대한 신뢰 회복 및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킬 수있으리라 본다.​2.실명제의 도입 목적(1) 책임시공에 대한 의식 함양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의 방지(2) 공사 참여 기술자의 권리 보호하도급 대금의 보장(하도급 대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3)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부과부실시공시 시공 참여자 형사상 처벌 가능(4) 책임한계의 명확화도급인과 하도급인..

안전 2026.09.24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1. 개요「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 안전관리)제7항,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의하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관계전문가로부터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되어 있다.​· 2. 안전성 확인대상1.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2. 브라켓 비계3.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4.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5.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6.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7. 공사 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안전 2026.09.24